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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

연구개발 세액공제 불인정 및 인정 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3년 기준 4.6조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가장 크다.

(불인정)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불인정)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연구개발 성과물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며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한 장비의 판매 권한을 취득한 경우는 세액공제 제외대상

(인정) AI 프로그램의 인식률 개선을 위한 고도화 활동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데이터 수집·가공 및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 오류 감소 또는 목표 수치를 달성하여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

R25026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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