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3년 기준 4.6조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 비중이 가장 크다.
(불인정)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불인정)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연구개발 성과물이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며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한 장비의 판매 권한을 취득한 경우는 세액공제 제외대상
(인정) AI 프로그램의 인식률 개선을 위한 고도화 활동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프로그램 출시 이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데이터 수집·가공 및 재학습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식 오류 감소 또는 목표 수치를 달성하여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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