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irst Sale rule
: (개념) 중간 유통마진(mark-up)이 반영되기 전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자가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법적 근거)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19 U.S.C. §1401a
: (활용빈도) 2009년 기준 미국 수입액 중 2.4%에만 적용, 트럼프 행정부 시기 보호무역 조치 시행과 함께 활용 빈도가 증가.(미 법률 사무소 Miller & Chevalier Chartered)
2. 비과세 항목 분리
: (개념) 광고비, 로열티 등을 물품 가격에서 분리하여 서비스 비용으로 신고
: (법적 근거)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 C.F.R. §152.103(b)
: (기대효과) 광고 및 판촉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분리하면 관세 부담 경감 가능(미 회계 컨설팅법인 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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