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
중국 수출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한다
slowpokee
2025. 5. 11. 06:36
인도관세지급(DDP, Delivered Duty Paid)은,
수출업체(판매자)가 운송비, 보험료, 수입국에서의 관세 및 세금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구매자는 비용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매자가 비용이나 복잡한 통관 절차를 신경쓸 필요가 없어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세관 서류에 물품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거나 물량을 축소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구매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수출업체는 미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입업체가 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최대 수입 물품 가치의 100% 민사 벌금, 최대 7년 징역 형사 처벌, 미납 관세 추징 등 제재가 부과돤다.
최근 중국 수출업체가 DDP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